'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5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을 열고 재판관 전원 기각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 했다”면서도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탄핵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63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핵심 쟁점은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 세 가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난안전법을 어긴 적이 없고,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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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