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클럽’ 박영수 17개월 만에 3차 소환…막바지 수사

박영수(71·사진) 전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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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세 번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26일, 2022년 1월 5일 검찰은 두 차례 박 전 특검을 소환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현재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올해 3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4895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50억 클럽’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우리가 준비 중인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해 주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자,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이후 청탁대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지분 투자는 하지 않았고, 대신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의향서만 써줬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박 전 특검 요구액이 당초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 검찰은 특히 그 50억원 중 일부는 김만배 주도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뒤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가량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3년여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과 전용면적 84㎡ 규모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도 입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수수하기에 앞서 2015년 4월 담보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화천대유에 입금해 사업계약 체결 보증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범행의 실무자로는 양재식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보가 지목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앞서 지난 12, 20일 양 전 특검보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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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