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TK라 찍었더니”…파면 들먹인 ‘엉터리’ 홍준표 시장

“청장 엉터리, 완전 자치경찰 시대면 파면”
홍 월권 논란…자치경찰제 발전 저해 지적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과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현 대구경찰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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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하면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로 불똥이 튀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로 2021년 7월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방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 자치경찰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은 퀴어축제가 열린 17일 페이스북에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틀 뒤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서도 “(시도)경찰청장 인사가 시장과 도지사한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내려온다. 충남 출신과 티케이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현 김수영 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며 노골적으로 경찰 인사권을 거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우려해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관할 지역 생활안전·교통·수사 중 일부 권한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지휘·감독이나 인사 추천권 등은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긴 형태다. 정당 소속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을 온전히 틀어쥘 경우 경찰이 선거 목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보면, 시도경찰청장 인사 역시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인 황문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 <한겨레>에 “자치경찰제 도입 전부터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또 다른 ‘공룡 권력’이 돼 자치경찰이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즉각 파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면 얼마나 마음대로 휘두를 것인가’라는 우려를 키워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홍 시장이 지자체장의 권한 밖인 국가경찰 사무까지 개입한 건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회·시위는 국가경찰 사무인 만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장은 물론 시도자치경찰위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홍 시장은 권한에도 없는 국가경찰 사무에까지 개입해 자치경찰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자치경찰을 명분 삼아 자기 말 듣는 사병을 두고 싶은 게 아니냐”고 했다.

내부 여론을 고려한 듯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이번에 대구경찰청에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었다. 앞으로도 각급 관서장은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근거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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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