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규정하는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가 진행한 투표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에 관한 찬반 항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정책 등의 찬반 투표도 포함됐다. 당시 전공노 측은 투표에 3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83.4%가 이 장관 처벌 및 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각 기관에 전공노 투표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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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