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입학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측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판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선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 항소한 상태"라고 했다. 또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씨에 근황에 대해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마음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 내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또 유튜브를 시작한 조민씨의 행보에 대해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고 했다.
자녀 교육법에 대해선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며 짤막한 대답을 남겼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연말·연초까지는 재판을 받는 몸"이라며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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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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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