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법원 “윤 대통령 발언 감정하자”

정정보도 소송 첫 변론기일서 ‘음성 감정’ 제안

▲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9일 외교부가 <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쪽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화방송> 쪽은 “원고(외교부) 답변을 보고 답변하겠다”면서도 “현재 정정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문화방송> 쪽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은 뭐였는지 원고(외교부)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만 있고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서면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교부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쪽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문화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문화방송>이 허위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외교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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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