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기각된 김남국 코인 영장…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업비트 지갑에 이체되기 전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FIU와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의심하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우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가운데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할 때 판사 출신 법률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발부율이 90% 안팎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마당에 별다른 보강 수사도 없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000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000여개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코인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 수사의 명분이 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3차 영장 청구 여부와 청구 시 추가 제기된 코인 41만여개 의혹까지 담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했다고 해명하면서 ‘외부 전문각가 포함된 철저한 조사’를 자청하는 한편, 당의 가상화폐 매각 권유도 받아들여 조만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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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