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양형위는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사망사고가 났다면 징역 1년6개월~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됐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 4년, 무면허운전은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뒤 도주의 경우 기존 양형기준은 5년이 가장 높았지만, 앞으로는 6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사망사고 뒤 도주했다면 최고 10년형이 선고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또는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서 더 줄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도 있다.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스쿨존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된다. 같은 경우 어린이가 숨지면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간다. 나아가 음주운전자(알코올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된다.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양형위 운영지원단이 제공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1심(단일 범죄) 전체 사건(165건)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건 6건(3.7%)에 그쳤다.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피해자 쪽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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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