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워킹맘 개발자, 육아휴직 복직 과정에서 차별 호소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정황 발견 안돼”
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피해 내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한 뒤 이듬해 복직하면서 이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고 한다. A씨는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토로하다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한 상황에서 복직을 앞두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 같아. 워킹맘은 죄인인가”, “회사 관둬야 하는 걸까. 계속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병까지 얻었어”, “회사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 “사람 피말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이버 구성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람이 몇 명 더 죽어 나가야 인사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왜 피해자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 “매년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5월에는 40대 남성 직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B씨를 포함해 여러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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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