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참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 다녀온 30대 벌금형

9일간 무단 입국·체류…여권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선고

 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