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때 골프 보도’ KBS 기자·책임자 고소…“골프연습은 오전, 산불은 저녁”

"KBS, 첫보도 후 7차례나 수정"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 취재기자와 보도책임자를 9일 고소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와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mbc보도(3월 31일 골프연습장 방문 관련 보도) 시 이유 불문하고 사과했었다"면서도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4월 7일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시 KBS의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보도 제목과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KBS는 최초 보도이후 무려 7차례 기사를 수정했다"며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며 "이미 첫 기사 게시 당시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다. 시점을 교묘히 섞어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관련 사안에 대한 '어뷰징(abusing·중복 전송)'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며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가 3건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며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KBS가 3월 18일 행적과 함께 지적한 3월 31일 행적 보도(조퇴 관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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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