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서울대서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 받고 합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서울대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인 2점을 수능 성적에서 감점했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 8호(전학)와 9호(퇴학 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이 감점됐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0년 6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정씨는 2020년 합격한 2명 중 1명이다.

수시모집에서는 △2019년 2명 중 0명 △2020년 2명 중 0명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감점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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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