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사용 금지된 ‘안식향산’ 검출
이마트 “제조일자 다른 제품이지만 판매 중단”
식약처는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과정 중에서 빵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식약처가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린다. 또 쿠팡이나 옥션 등 중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유통기한(제조일자)이 다르다. 즉,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 제품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