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김성태와 공모, 800만달러 대북송금”

이 전 부지사 측 “쌍방울의 독자적 대북 사업”
“김성태 방북 비용 가능성…혐의 인정 안해”

▲ 이화영 - 전 경기부지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대신해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쌍방울은 재판 초기엔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 달러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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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