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코스닥 대장주’로 불린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해 에코프로 주가가 325% 오른 것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135%, 에코프로에이치엔도 55% 오르며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온라인 주식 게시판 등에는 “에코프로 3형제 덕분에 하루에 1억 벌었다” “10억 벌고 퇴사한다” 등의 인증 글도 올라왔다.
그러나 증권가는 특별한 호재 없이 오른 ‘에코프로 3형제’ 주식에 관해 실적 대비 가치를 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들 주식의 주가가 과열됐다고 보고 투자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위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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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