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社 보톡스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 회수 명령

▲ 메디톡스가 밝힌 반박문 내용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할 방침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수출을 위해 생산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