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타이어 전문점이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 광주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손님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피해자가 이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해당 매장에서 자동차 휠을 교체했던 다른 고객들도 고의 훼손이 의심된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내고 있다. 현재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피해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엔 해당 매장을 비롯해 같은 상호를 쓰는 전국의 매장이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매장의 카드 매출전표에 본사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적혀있고, 건물 소유자 역시 본사 명의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사 측은 전국의 매장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매장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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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