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공정위 보도 나오고도 ‘사과문’ 게재 안 해
사실상 ‘하이키 안마의자’ 허위광고 1년 넘게 유튜브 등에서 삭제 않고 홍보에 사용
사망여우, “바디프랜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보 계속 받을 것”
바디프랜드가 최근 논란이 된 안마의자 사기 광고와 관련해 결국 소비자를 상대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사과가 아닌 유명 유튜버의 지적에 마지못해 뒤늦게 사과문을 올려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했다.
비양심 업체 고발 채널인 ‘사망여우TV’를 운영하는 사망여우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의 사기 광고와 관련한 영상을 지난주 올렸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사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연매출 4800억원, 기업가치가 2조에서 3조가 되는 기업이 임상시험까지 조작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대국민 사기를 쳐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라며 바디프랜드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거짓 연구결과를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실험에 대해서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디프랜드는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해당 광고를 삭제하기에 급급했으며,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 지난 5월에 수상한 ‘KSQI 고객접점 부문 2년 연속 1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공정위 고발 관련 기사를 밀어내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사망여우는 영상을 통해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 사기 광고로 벌어들인 돈은 적게 잡아도 100억원 이상이 된다”며 2200만원의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측은 바디프랜드의 허위광고 영상이 6개월 정도 게재됐으며 그 기간을 고려한 과징금이 22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바디프랜드는 공정위 발표가 있던 14일에서야 허위광고 영상을 부랴부랴 지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1년 넘게 허위광고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지속해서 해왔던 것이다. 바디프랜드의 허위광고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다.
사망여우의 영상이 나가자 바디프랜드 측은 메일을 보내 “사망여우님 채널에 업로드된 당사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며 “마케팅전략본부 총괄 실장과 하이키 개발 책임자와 함께 직접 찾아뵙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사망여우는 “먼저 허위광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바디프랜드 측의 추가적인 메일은 없었다.
하지만 곧 바디프랜드 측은 공식적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사과문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 효능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허위광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열흘이 넘게 지나서야, 지난해 허위광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사과문이 게재된 것이다.
사망여우는 영상에서 “바디프랜드가 이처럼 버티다 버티다 사과문을 올린 것은 여러분이 묻힐 뻔했던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공유해주신 덕분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하이키 구매 고객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디프랜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디프랜드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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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