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가족여행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가 아닌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을 통해 이용했는데 신청서에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용 바로 다음날 귀빈실 이용에 대한 결제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용의원 측은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주는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이용 다음날 바로 청구서를 받았고 그에 맞춰 결제도 마쳤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측이 공무수행 여부 확인과 검증 없이 귀빈실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