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고의적 저속운행’ 에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

원희룡 "의도적 작업 지연, 경고…신속한 처분 절차 밟을 것"

▲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 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부당행위 유형 15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 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부당행위 유형 15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건설현장 중 42%(146개)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작업거부 등에 의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국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 속도 또한 느려진 상태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관련 기준을 세분화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원청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타워크레인을 정상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면 전기제어장치가 고장나 망가질 위험이 있다.

국토부는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공정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나 작업거부 등은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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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