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안 걸리는 알바, 5만원 드려요”…혹했다간 전과자된다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초간단 단순 발송이며 한 달 근무시 추가 30만원 지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한 업무와 고수익을 강조하는 문자발송 알바 모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문자 알바’ 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알바’ 등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식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자 알바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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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