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찰 조사 11시간여 만에 종료
“조사 절반이 단어 의미‧문장 해석”
3차 조사 질문에 “검찰에 물어보라”
이 대표는 10일 밤 10시36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해석, 이런 것에 절반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물은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했다.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검찰에 물어 보라”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부터는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의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당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르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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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