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시간 30분 만에 조사 종료... 검찰, 2차 출석 요구

이 대표 측, 고의 지연 조사 항의도
검찰 "결재문서 토대 조사" 반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가 약 1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오후 10시 53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 대표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당초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자신이 밝힌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했다.


차담(티타임) 없이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은 반부패1부 정일권 부부장과 반부패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진행했다. 이 대표 측에선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은 이날 A4용지 1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 이 대표 혐의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 대신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갈음했다.

오전 조사는 대장동 사업의 '시험판' 격인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 집중됐다. 성남시 측 내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책임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사업 추진 일정과 공모일정 등을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주는 대신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비밀정보 유출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수백억 원대 재산상 이익을 준 혐의(옛 부패방지법)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일당이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유동규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는 입장이다.

오후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도 측근들과 유착관계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 공모 공고 전부터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사업 방식과 일정 등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법 위반)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고, 유동규가 저지른 범죄를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알았다"며 "제가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측이 50%+1주 지분을 보유하고도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고, 마땅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7% 지분만 있던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는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명에도 주력해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투기세력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문은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 신문은 멈췄고,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조사 중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밤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 항의에도 고의 지연 작전을 편 검찰은 추가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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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