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진술서 공개한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진술서. 국민일보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A4 인쇄용지 6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진술서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 K리그의 다른 구단 광고액으로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이 인천FC에 매년 20억원, 강원랜드가 강원FC에 매년 40억원”이라고 적어 예시를 제시하며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거한 항목에서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놓고 “해당 부지는 기초공사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부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했던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제2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팔면서 땅값을 160억 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작성했다.

이 대표는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라며 “저는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행정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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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