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욕설·자막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5일, 지난해 12월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로, 박성제 MBC 사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외교부 측은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며 자신들이 소송 원고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해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해당 소송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일본 정부와 언론엔 반발조차 하지 못하면서 국내 언론에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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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