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임재 영장에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용산 112상황실장도 재신청

박 구청장 등 간부 2명 첫 영장…“재난 대비 1차 책임 크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입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구속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해당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폈다’는 작성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이 전 서장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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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