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실침입죄' 혐의로 더탐사 기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기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더탐사 소속 기자 강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 딸의 공연 캐스팅 과정에 송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송 교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더탐사 소속 기자 강씨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 딸의 공연 캐스팅 과정에 송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송 교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결국 송 교수는 지난 6월과 7월, 강씨를 포함해 더탐사의 전신인 열린공감TV 관계자를 포함한 총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강씨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건조물침입 대신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