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에서 대령으로…공군 전익수 법무실장, 강등 불복해 항고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8일 항고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의 강등 징계안은 지난 18일 국방부가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전 실정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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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