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개당 5만원’ 팔던 40대 약사, 재판서 주장하는 말이…

검찰 “약국 손님들이 가격 물어보지 않고 결제하는 것 이용”

▲ [사진 = SNS 캡처]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 또한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3)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진통제 한 통과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말이 안 될정도로 비싸게 의약품을 팔아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세종시 보건소와 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각각 3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는 하지 않았으나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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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