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쌍방울 법인카드·차량 등 2억5천만 원 받은 혐의
검찰 "법인카드로 가전제품 구매·병원비 결제"
김영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A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부지사 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A씨와 모의해 이번 사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 제공 등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 그룹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합의로 당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가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 받았고, 쌍방울이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30% 가량 오르고 계열사 주가도 급등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자녀가 쌍방울 계열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과 대북 테마주 지분 차명 소유 정황 등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들어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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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