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는 9일까지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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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