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각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는 9일까지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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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