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및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및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은 물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서면조사 이후 1년 2개월여 만의 수사 재개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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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