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합의'..장기파업·점거농성 풀었다

9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운송료 5% 인상, 해고자 복직, 손배소 취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농성을 벌여온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 사진=연합뉴스
6개월에 걸친 장기간 파업과 함께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하이트진로 노조가 사측과의 합의 도출에 따라 파업 및 농성을 풀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측과 도출했다고 밝힌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철회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도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 운송 여건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84.2%로 합의안을 가결, 올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게 발단이었다. 6월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 출입을 막아서면서 공장 출고율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시위 적극 가담자들 상대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 손배소를 내며 맞불을 놨다. 또한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이후 조합원들은 투쟁 수위를 높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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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