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만 6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과하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더 가산하도록 돼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 유가족이 내야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액수로는 무려 6조원이다. 이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 당시에도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내 대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놀아날수 있다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겨 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구나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제대로 운영될수 없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일각에선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김 창업자 유가족이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매각 대상으로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국 게임산업의 자존심 넥슨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유가족은 일단 기업을 승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측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1994년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지금의 넥슨을 창업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 국내 게임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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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