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총장 내일 윤곽...이원석·구본선·김후곤 물망

검찰총장 9월 중순 임명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가 내일 3~4명으로 추려진다. 물론 추천위를 거쳐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이 있어, 검찰총장이 실제 임명되는 건 다음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린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7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이후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총 9명으로 압축해 추천위에 전달했다.

현직에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 조종태 광주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검찰 간부로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과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4기)이 명단에 포함됐다. 


◇'친윤' 이원석·구본선, '비윤' 김후곤·여환섭


이번에도 앞선 검찰 인사와 같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친윤 인사' 혹은 '라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걸 고려해 '비(非)윤' 인사를 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인사 중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는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런 이유에서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실권이 없을 거라는 '식물 총장'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하고 지금까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非)윤'으로 분류되는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은 검찰 인사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섰고, 검찰 내에서 능력과 인품 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도 '친윤' 색채가 옅은 인물이다.

전직 검찰 간부로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도 차기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 전 고검장은 기획·특수·형사까지 다방면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로 꼽힌다.

이외에도 또 다른 '특수통'인 이두봉 대구고검장(25기), 유일한 여성 고검장인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도 총장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를 지냈다. 노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카풀'을 한 인연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난제'...검수완박 이후 임명될 듯


추천위가 검찰총장 후보자 3~4인을 추리면, 한 장관은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게 20일 이내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황도 '여소야대'이고, 앞선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청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도)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총장 출신이고 하니 나름대로 인사관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실제 총장 임명은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임명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보다 더 긴 검찰총장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이런 와중에 한 장관이 지난 11일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발표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나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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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