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외국선적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의 종류, 명칭, 머무는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 침몰이나 주변 선박과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하게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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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