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후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를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하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고려한 조치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11명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 그룹 차원의 다양한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G 계획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들 포함,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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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