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술대 올린 尹···재정 정상화 통해 '民주도 성장' 뒷받침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재계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지시한 尹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등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법률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하게 되면 형벌 규정이 과다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쌓이다 보면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역대 없었다"며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처벌 범위와 준수 의무 등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 입법사항으로 법 개정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

◆尹정부 120개 국정과제···年 2회 만족도 조사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에 지방균형발전 관련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10개가 추가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정부의 미래지향성(과학기술, 창의교육, 청년 등) 및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20대 국정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공기관 혁신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속가능한 복지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지방분권 강화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과 수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한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 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