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문건 삭제 혐의로 고발한 것 아냐" VS 민주 "첩보 보고서 삭제 오해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안보사고"
국정원 "국가 기밀 유출 없었다" 반박

국가정보원은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박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 등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을 적용했었다.

국정원의 이날 입장문 발표는 ‘국정원이 밈스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의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2020년 9월 23~24일 고인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이 월북 추정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밈스에 올려진 군의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관련 첩보를 접하지 않아도 될 예하 부대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필요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정원은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육군 대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민주당 TF 단장이기도 한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안보를 해약하는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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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