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해외직구 등은 통관 보류 후 압류
작년 신규명단공개 1127명 대상..올 11월 2022년도 명단공개자 추가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Δ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Δ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Δ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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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