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내주 본회의 처리...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 등을 언급하고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지 않고 부패와 경제를 한시적으로 남긴 것에 다소 아쉬워하면서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사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면 오늘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개항 중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서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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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