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겨냥한 文 “불법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불가피”

수보회의서 에둘러 경고 메시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불법집회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에둘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대부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 확산 방역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선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해 “절개지, 산지 태양광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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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