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 적용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 따른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가 범행에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이후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씨가 당시 공동으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고, 본인과 동업자 이름을 따 '승은 의료재단'으로 법인 이름을 만든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 3명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 직후 윤 전 총장 측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 따른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가 범행에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이후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씨가 당시 공동으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고, 본인과 동업자 이름을 따 '승은 의료재단'으로 법인 이름을 만든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 3명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 직후 윤 전 총장 측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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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