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등 5개사에 2349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에 이어 이번에는 ‘급식’이다. 삼성이 주요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재벌 때리기’에 재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는 24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경쟁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리스크는 물론,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위기 속에서 급식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행정소송을 벌이며 수년간의 사법적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체급식은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시행돼 온 고착화된 내부 거래 관행인데, 유독 삼성전자만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중소 급식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징금 부과에다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의 경우 2019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1년여간 심의 끝에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의 자진시정안을 한 달 만에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치로 삼성이 급식업계 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실효적인 상생안은 당분간 실현이 어려워졌고, 중소 급식업체도 기회를 잃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내 급식에 대한 양측의 관점 차이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지원 가격이 정상 범위를 넘어갔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정위에서 삼성웰스토리를 승계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봤을 때 정부가 나서서 (사내급식 문제를)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급식업체가 자회사이면 처벌이 되고, 사업 부문이면 처벌이 안 되는 등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는 24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경쟁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리스크는 물론,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위기 속에서 급식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행정소송을 벌이며 수년간의 사법적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체급식은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시행돼 온 고착화된 내부 거래 관행인데, 유독 삼성전자만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중소 급식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징금 부과에다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의 경우 2019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1년여간 심의 끝에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의 자진시정안을 한 달 만에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치로 삼성이 급식업계 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실효적인 상생안은 당분간 실현이 어려워졌고, 중소 급식업체도 기회를 잃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내 급식에 대한 양측의 관점 차이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지원 가격이 정상 범위를 넘어갔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정위에서 삼성웰스토리를 승계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봤을 때 정부가 나서서 (사내급식 문제를)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급식업체가 자회사이면 처벌이 되고, 사업 부문이면 처벌이 안 되는 등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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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