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입국하더라도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격리 면제 혜택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 중 국내 직계가족 방문객은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는) 인도적 목적에서 격리면제를 하는 부분이라 관광 쪽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광객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하는 것처럼 회자돼 혼선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국 규모와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직계에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WHO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시노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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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