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알바생, 그만둔 뒤 짐 찾으러 왔다가 또 당해.. 제주 게하 운영자 '징역 5년'
재판부 "피해자 큰 충격받아.. 피고인 엄벌 불가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중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구류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에 간지럼을 태우고 치아로 피해자의 등과 귀 등을 깨우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10월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뒤 강간했다.
B씨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에 이어 강간까지 당하자 당일 아침 육지로 떠났다가 같은 달 11일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B씨의 방에서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당시 문밖에 손님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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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