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LG가 매각한 특허에 소송당한 삼성

아일랜드 NPE '스크래모지'..삼성 상대로 4월에 소송
지난 2월 LG이노텍에서 매입한 '무선 충전' 관련 기술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S21'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문제의 특허는 유럽의 '특허괴물' 업체가 올초 LG로부터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LG전자가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한 가운데 LG그룹의 특허 포트폴리오 매각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본사를 둔 '스크래모지(Scramoge)'는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주법인(SEA)을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스크래모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3건(특허번호 Δ9553476 Δ9825482 Δ9997962)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조 및 미국으로 유통하며 피해를 끼쳤다"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스크래모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스마트폰 28종을 꼽았다. 이 중에는 2015년 출시된 '갤럭시S6 엣지'를 비롯해 올초 선보인 '갤럭시S21' 시리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와 'Z폴드2 5G' 등도 언급됐다.

특히 스크래모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문제삼은 특허 3건은 올해 LG이노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등록번호 '9553476'은 2013년 3월 LG이노텍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2017년 1월 24일 정식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후 4년 가량 LG이노텍이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8일 스크래모지에 매각됐다.

나머지 특허 2건들도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LG이노텍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던 것들인데 스크래모지가 지난 2월에 일괄적으로 사들인 걸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특허 3건은 모두 스마트폰 '무선충전'(wireless charging)과 관련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 2월 스크래모지와 계약을 맺고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놓았던 특허 120건 이상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매각 대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LG이노텍이 무선충전 특허를 매각한 것은 LG그룹 관계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중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LG전자는 LG이노텍 지분 40.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올초 LG전자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루머에 대해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초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말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며 1995년부터 시작해온 휴대폰 사업에서 26년만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 삼성전자가 LG이노텍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유럽의 '특허괴물' 업체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아일랜드 '스크래모지(Scramoge)'가 지난달 30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일부. © 뉴스1
LG전자가 스마트폰 세트 사업 철수를 공식화함에 따라 부품업체인 LG이노텍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크지 않은 무선충전 사업을 굳이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각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업계 일각에선 LG이노텍의 특허 매각이 국내 다른 기업을 겨냥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첫번째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이노텍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분간 LG전자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지만 LG를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크래모지는 전 세계에서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를 벌어들여 이른바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스크래모지는 아일랜드의 특허전문 관리기업 '아틀란틱 IP(Atlantic IP)' 소속으로 알려졌다. 아틀란틱 IP는 삼성전자와 수차례 소송전을 벌였던 네오드론, 솔라스OLED, 선래이메모리 등도 자회사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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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