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게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 위반을 한 가해자들의 사고 책임을 다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주사고 보험금 전액 구상…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추가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70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그동안 빠져있던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B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낸 바 있다. 당시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건널목 위반·횡단보도 위반·무면허·음주·보도 침범·개문발차·스쿨존 위반·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인명피해가 없는 차 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다.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가해 차량이 비싼 차일 경우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내는 불공정 논란도 있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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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