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이상반응시 최대 이틀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백신휴가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를 도입한다.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백신휴가 계획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접종 이후에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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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