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삼성, 일단 안도의 한숨

14명 투표한 결과 수사중단에 8표
삼성, 공식 입장 없이 '신중 모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은 기피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으로 의결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동률이 나왔다.

삼성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식입장은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과 삼성을 겹겹이 둘러싼 사법리스크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20일에는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런 와중에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재판이 재개된 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진통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기소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삼성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